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양육수당의 지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양육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의 일자는 급여의 신청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급여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의 지급 결정의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가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5일2. 보호자가 16일 이후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수급아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에 양육수당 수급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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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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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