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양육수당의 지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양육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의 일자는 급여의 신청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급여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의 지급 결정의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가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5일2. 보호자가 16일 이후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⑤수급아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에 양육수당 수급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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