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삭 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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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