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1. 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단, 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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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