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2제5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급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수급아동이 다음 달부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4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의 신청을 한 경우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3.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방문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의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 지급 정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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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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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