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2제5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급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수급아동이 다음 달부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4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의 신청을 한 경우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3.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방문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지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의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 지급 정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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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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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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