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급 결정이 없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2. 제6조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3.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양육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2.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3.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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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양육수당의 지급제5조 ·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제6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제6조의2 ·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제7조 ·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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