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4조 (기타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 대회진행 주최 측과 심사위원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립국악원장은 본 대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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