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8조 (심사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은 예ㆍ본선 7명 내외로 한다.2. 예ㆍ본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참가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분야ㆍ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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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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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