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9조 (심사회피 제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회피하고 기피 될 수 있다.
①최근 5년 이내 본 대회 지원 이력이 있는 자(’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지도교사 포함)
②본 대회 응시자(’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지도교사 포함)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국악, 국악 동요 또는 동요 분야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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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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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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