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2조 (심사결과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대회의 심사결과는 예ㆍ본선 경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립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단, ’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최종경연의 순위는 시상식에서 공개한다.
②본 대회의 참가자가 심사내용 원본 및 영상을 요청할 시에는 해당 요청자의 경연 부분에 한해 요청자에게만 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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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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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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