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1조 (순위 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대회의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채점 결과 평균점수 상위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하되 년, 월, 일 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요 부르기 인기상의 경우 장려상 수상자 중 심사위원 합의로 결정한다.
②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및 경연자의 비위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예선심사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차점자가 그 순위를 승계하며 본선경연에 진출한다.2. 본선 심사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상장, 상금을 반환한다.
③본 대회의 심사결과 시상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합의하에 해당 부문의 수상자를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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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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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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