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7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1.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관련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관련분야 공교육 경력 10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10년 이상인자4.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②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부문 경연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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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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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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