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5조 (참가자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작품 공모전‘에는 국립국악원 및 타 기관이 주최한 국악 관련 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국악곡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부르기 한마당‘에는 해당 연도 예선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만7세~만12세인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③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입상이 취소 된 경우 차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1. 본 대회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2. ’작품 공모전‘의 경우 수상경력이 있는 곡을 중복 제출하여 입상하였거나,타인의 곡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여 입상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경우
④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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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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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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