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3조 (주최 및 주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는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며,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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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명칭제2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주최 및 주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회구성제5조 · 참가자격 및 방법제6조 · 과제곡제7조 ·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제8조 · 심사위원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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