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의 공정성ㆍ신뢰성 있는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①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②예선ㆍ본선 대회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화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③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④본 대회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ㆍ운영ㆍ변경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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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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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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