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6조 (과제곡)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작품 공모전‘의 제출 과제곡은 ’어린이들의 감성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한다.
②’부르기 한마당‘의 과제곡은 역대 ’작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하며, 접수 시 제출한 곡목으로 예선, 본선 경연에 참가한다. 다만, 동일한 곡목으로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팀)가 있을 경우, 최종 예선 심사 결과 점수가 낮은 팀이 곡목을 바꿔 본선 경연에 참여한다.
③’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곡 전체를 부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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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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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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