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6조 (과제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작품 공모전‘의 제출 과제곡은 ’어린이들의 감성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한다.
’부르기 한마당‘의 과제곡은 역대 ’작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하며, 접수 시 제출한 곡목으로 예선, 본선 경연에 참가한다. 다만, 동일한 곡목으로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팀)가 있을 경우, 최종 예선 심사 결과 점수가 낮은 팀이 곡목을 바꿔 본선 경연에 참여한다.
’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곡 전체를 부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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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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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