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4조 (대회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작품 공모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시상은 별도의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부문으로 한다.2. 심사는 단일심사(1회)로 진행하며, 대상 1명(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을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②’부르기 한마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시상은 개인ㆍ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부문으로 한다. 다만 단체로 참여할 경우 최대 참가인원을 8인 이하로 구성한다.2. ’부르기 한마당‘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경연을 진행한다. 다만 접수 인원에 따라 예선은 1ㆍ2차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1차 경연은 영상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3. 최종 예선 진출자는 본선 진출자의 2배수로 결정하며, 본선 진출자는 수상자의 1배수로 결정한다.4. 본선에서는 대상 1명(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인기상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③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 대회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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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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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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