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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