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13 · 시행 2024-08-1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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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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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