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내륙 기준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준국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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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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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