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개발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