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개발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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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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