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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제10의2조
제11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제1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제13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제13의3조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제16조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제17조
제18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8의2조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제19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손실보상
제21조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5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조
기술개발
제7조
보안대책
제8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9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