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항로표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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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제10조의2 제11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제1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제1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의2 보험 등의 가입제13조의3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수용제16조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제17조 제18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제18조의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제19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손실보상제21조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항로표지의 설치허가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5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6조 기술개발제7조 보안대책제8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제9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