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DGNSS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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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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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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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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