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DGNSS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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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DGNSS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DGNSS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협의제6조 ·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제7조 · 기술개발 및 지원제8조 · 보안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