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DGNSS"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로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의 위치오차를 보정한 보정정보,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 등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