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기준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시설 및 장비의 보호관리 업무수행3. 시설ㆍ장비의 파괴, 위치정보의 교란 등 불순행위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4. 「보안업무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준국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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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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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