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DGNSS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간 위치보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 기준국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내륙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국은 인접 기준국의 전파이용범위가 서로 겹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개의 기준국에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다른 기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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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DGNSS의 구성
제4조 · DGNSS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제6조 ·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제7조 · 기술개발 및 지원제8조 · 보안대책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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