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2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19소방통신망(소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ㆍ이용하는 무선설비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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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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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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