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의연물품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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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연금 사용절차제8조의2 · 의연금의 지정 사용제9조 · 의연금 회계의 분리제10조 · 의연금사업의 결산제11조 · 국민성금 표시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의연물품의 보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