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2.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 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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