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의연금사업의 결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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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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