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의연금의 및 관리ㆍ운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협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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