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조 (구호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로 인한 사망ㆍ실종 및 부상가. 사망ㆍ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1) 1~7급 : 1,000만원2) 8~14급 : 500만원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ㆍ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가. 주택전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0만원나. 주택반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500만원다.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3.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염생산가) : 세대당 200만원
③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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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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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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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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