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의연금의 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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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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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