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의연금 회계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ㆍ 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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