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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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②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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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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