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②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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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1. 기본 요건 구 분 | 기 준 장비 및 시설 | ㅇ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보유 - 자원별 장비·시설 세부 보유기준 * 단,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장비·시설 세부 보유기준 중 보유 자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거나, 타 장비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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