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 제8조 · 재지정조문 원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예산운용계획서4. 삭제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 제8조 · 재지정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예산운용계획서4. 삭제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조문 원문
    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지정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3. 예산운용계획서4. 삭제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8조 · 재지정조문 원문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1. 기탁등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