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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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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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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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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