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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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 적합 증명서류 00. 00. 00 1. 일반 현황 기 관 명 | 책 임 자 | 소 재 지 | 관리대상자원 | 2. 인력 현황 순번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취득연도) | 전공 | 경력 | 경력 | 비고 순번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취득연도) |…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사업계획서 00. 00. 00 1. 기관 개요 가. 일반 현황 기 관 명 | 책 임 자 | 소 재 지 | 관리대상자원 | 나. 자원 보유 현황 분류군 | 자원유형 | 보유자원수 | 보유자원수 | 비 고 분류군 | 자원유형 | 종수 | 점수 | 비 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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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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