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2.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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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