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2.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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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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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