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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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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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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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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