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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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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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