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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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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