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예산운용계획서4. 삭제
②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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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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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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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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