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 기준 및 제4조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신규지정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점검 결과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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