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 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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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단장의 직무제6조 · 부단장의 직무제7조 · 평가위원의 직무 등제8조 · 자료제출 등제9조 · 직무윤리 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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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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