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주관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훈련참여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직무태만"이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4. "품위손상"이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 폭력ㆍ협박ㆍ음란행위 등의 비윤리적 행위, 도박ㆍ과도한 음주 등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말한다.5. "이해관계"란 재난대비훈련의 자문과 평가로 인해 행정안전부,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등의 사이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6. "평가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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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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