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평가2. 훈련에 동원한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평가3.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자문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 평가4.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 평가5. 훈련 참여 인력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평가6. 그 밖에 평가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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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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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