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평가2. 훈련에 동원한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평가3.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자문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 평가4.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 평가5. 훈련 참여 인력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평가6. 그 밖에 평가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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