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8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자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훈련주관기관 및 훈련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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