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8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자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훈련주관기관 및 훈련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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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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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