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단장 1명과 15명 내외의 부단장을 포함하여 20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③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④연임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기존 평가위원 수의 100분의 70를 넘을 수 없다.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과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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