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9조 (직무윤리 서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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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재난대비훈련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평가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문 및 평가의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평가위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평가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
⑤평가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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