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 (부단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단장은 소관 평가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자문과 평가과정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②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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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