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7조 (평가위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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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은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계획, 훈련실시, 훈련 결과의 환류 과정을 점검 및 자문하고 훈련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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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계획, 훈련실시, 훈련 결과의 환류 과정을 점검 및 자문하고 훈련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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