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에 관한 사항
제83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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