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비세력의 소속기관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 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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